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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8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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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
FORWARD BUYING(선도구매)
현재 요구되는 양 이상을 구입하는 것. 공급 부족, 노사분규, 가격상승 예상될 때 전략적으로 미래의 사용량을 사전에 구매하는 것. 참조: Buying Strategies.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7.
FOURTH-PARTY LOGISTICS PROVIDER (4PL)(4자 물류)
자재, 파트, 공급물품, 완성품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물류를 다른 조직을 위해 관리해 주는 주체. 4PL은 종종 합작투자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물류서비스 제공회사들과 장기계약을 맺고 고객사와 다른 ...더보기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6.
FRAUD(사기)
불공정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기만, 협잡, 기밀누설 또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5.
FRB
참조: Federal Reserve Board.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4.
FREE ALONGSIDE (FAS) VESSEL(선 측 인도 조건)
이 조건은 공급업체가 선박 옆까지 적합한 상태로 물품을 배달해 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구매자는 항구에 물품이 배달된 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책임지게 된다.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3.
FREE ALONGSIDE (USS) (F.A.S)(선 측 인도 조건)
UCC 2장 319절 (2)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미국 내 선적 용어이다. 이 조건에 의하면 판매자는 특정의 배 측면까지 물품을 배달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비교: Free Alongside Ship (Inco ...더보기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2.
FREE ALONGSIDE SHIP (INCOTERM) (FAS)(선 측 인도조건)
해운에서만 사용되는 Incoterm (내륙수로 또 는 바다에서만). 판매자는 운송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하역장까지 옮겨야 하며, 옮긴 시점에 손상의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판매자는 수출통관수속의 책 ...더보기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1.
FREE CARRIER (FCA)(운송인 인도조건)
Incoterm의 하나로 이 조건은 판매자가 수출통관 후 물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특정한 위치의 운송업체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물품 운반 시 어떤 운송방식을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판매자는 물품을 운 ...더보기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50.
FREE FLOAT (FF)(거래가능 주식, 프리 플로트)
일반 투자가들이 구매 가능한 상장 기업의 주식.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0
1649.
FREE ON BOARD (INCOTERM) (FOB)(본선 인도조건)
해운에만 적용되는 Incoterm으로서(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만) 물품이 선박에 선적되는 시점에서 선적의 책임이 수출업자에서 수입업 자로 이전된다. 판매자가 물품을 선박에 선적 하여야 한다. 전통적으 ...더보기
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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