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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 ==================== >Q : 협력회사에 수입검사 대상 자재 직납을 직납 할 시 고려할 사항, 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 1) 검품 및 검사방식측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직송품의 대상은 무검사품 으로 한정한 무검사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즉 1년간의 수입검사 결과 불량 이 발생되지 않았거나 거의 발생되지 않은 제품에 한하여 적용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직송이 유리하다고 할 경우 모기업의 수입 검사자 가 협력회사를 방문해서 검사를 하는 출장검사방식을 취합니다. 2) 거래 방식측면에 있어서는 무검사품이나 검사품의 경우에도 직송을 했을 경우 모기업은 중개자 역할 만 하고 중개수수료만 취하고 당사자들간 사고 팔게 하는 중개거래방식이 있고, 모기업이 매입을 하여 협력회사(OEM 혹은 자재)에 매출 하는 중계거래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실물 흐름 및 어음, 현금 결재 등의 상호 확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송증명을 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인수자 서명을 하여 발주 처에 제출해서 입고 처리를 받은 후 모기업에서는 직납 받은 협력회사에 판매처리를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중계거래방식 일 경우 채권 확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정하여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하여야 불의의 사고 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계처리 측면에 있어서는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 사급은 중계거래방식과 같이 모기업이 구입하여 협력회사에 자재를 파는 영업형태 를 취하는 방식 인 반면, 무상사급은 모기업이 구입하여 협력회사에 제조용 자재 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급하고 납품하는 자재 품대에서 공급한 금액만큼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상사급의 경우 모기업으로서는 재무제표상 매출 및 손익왜곡이 따를 수 있고, 무상사급의 경우 협력회사 부도로 무상 공여한 자재 를 안정적인 소유를 위한 주도 면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어 공동구매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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