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에 대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연장을 신청하는 시험에 대해서만 50%라고 하셨는데요,
저의 경우 연회비 지불한 시점이 2014년 7월이고 60일 연장을 1회 해서 9/1까지가 기한입니다.
이 경우 50% 추가 납부는 2015년분 연회비 결제를 하지 않았으니 비회원가 적용인가요?
그리고 추가응시료는 회원가, 비회원가 각각 얼마인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매전문가협회입니다.
1. 우선은 시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해 드리오니, 작성하셔서 회신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80일 연장 신청은 유료이며, 시험비의 1/2 가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시험비는 ISM 회원 유무에 따라서 회원가/비회원가로 측정됩니다. (ISM회원이란 연회비 $150를 지불한 회원을 뜻하며, 매년 재연장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비회원이 됩니다.)
3. 응시료의 50% 추가 납부는 연장을 희망하시는 시험에 한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4. 첨부해 드린 신청서에 보시면, 60일 연장과 180일 연장이 1회씩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각각 1회인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첨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연장 신청시에는 예약하신 일정을 취소하셔야만 가능하오니 스케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사정 때문에 회원가입 및 응시료 결제 1년 내 응시가 불가하여
60일 연장을 하고도 추가로 180일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일 연장 한도가 9/1까지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듈 1,2까지만 응시를 해서 보고
모듈 3만 180일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받아주는지요?
이 경우 응시료의 50% 추가 납부는 모듈 3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모듈 1,2,3 천체 응시료에 대해 전부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