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re] 장납기 설비/장비류 구매전략 수립 및 실행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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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통 구매전략수립 시 Q,C,D 고려하게 되는데 ,,이중 D가 중요시되는 장비에 대한 구매전략 수립 방안에 대하여 각 회사들에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 : Contract 내에는 Delivery Due Date에 대해 명기가 있어야 하고
(더 자세히는 장비 부품별 완료 Date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ue Date를 어길 경우의 여러가지 Penalty를 주는 내용도 있어야 하겠구요. 채찍도 필요하니 Payment 형태에서 일반적인 payment가 아니라 일정보다 빨리 끝날 경우는 Incentive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하지만 납기 단축이 회사이익에 도움이 될때는 유익하지만 회사이익에 반할 때에는 정해진 일자에 정확히 납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Shipping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Buyer side에서 inspector가 직접 가서 Inspection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네요..
A 2 : 페널티는 일반적으로 총 발주금액의 10%범위내에서 하루에 0.00%씩 합니다.
또, 고의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10%를 초과할 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DELIVERY가 중요한 장비의 경우에는 필요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그전에 POS와 POR을 수신할 수 있도록 POR발급부서에게 압박을 가해야겠죠. 저희는 구매할 물품에대해 구매기획을 마친후 역순으로 날짜를 돌려서 그날까지 POR을 내놓으라고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A 3 : 1) 일반적으로 장비는 선급금을 일부지급하는 계약건이 보통입니다.
선급금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여주면서 납기를 단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납기시점에 도래해서는 갑자기 납기단축이 어렵겠지요..대체로 고가의 장비는 Monthly Progress Report란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Contract에 동 문건을 Seller가 Buyer에게 제출하도록 명기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초기부터 tight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추천!!
3) 검사방법은 고가장비는 통상 현지검사방법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에도 통상적인 schedule check의 차원일 경우가 많으며 업체 측에서 shipping전에 완전한 제품의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일정을 사전에 확실히 잡아서 진행한다면 전체적인 납기 단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품에 한국 내에 들어와서 확인 시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4) 페널티 ?觀隙?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납기지연의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구요. 책임소재를 따지다 보면 Buyer의 실수에 의한 납기지연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페널티를 금액으로 요구하되, 실질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물변상(Spare part등)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협상을 하는 편이 유리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