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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ISM 자격증 인증유예기간(Grace Period) 60일로 변경
profile_image한국구매전문가협회  2026-10-22 14:05  54

안녕하세요,

구매전문가협회입니다. 


2026년10월19일자로, ISM의 자격증(CPSM, CPSD, C.P.M., A.P.P)의 인증 유예기간이 기존 1년에서 6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인증유예기간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은 본인의 만료일 또는 2027년 2월 26일까지 중 빠른 일정에 맞춰 재인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증유예기간 만료일이 2027년 2월27일까지 또는 이후인 분들은 반드시 2027년 2월26일까지 재인증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070-8798-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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